고위 법관 “檢 이메일 위법 수사” 주장에 검찰 “적법 수사” 반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법관 이메일 자료 압수 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한 인물이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 방향’ 등의 제목으로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6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법관 이메일 자료를 압수 수색하면서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지난 11일 분당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2015년 7월~2016년 2월 말 김 부장판사와 A 전 재판연구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추출하면서 본인과 재판부 내부 구성원들이 사건을 검토·논의하고자 주고받은 125건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검사가 이를 그대로 압수하는 등 별건 압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효력이 상실된 압수 수색 영장으로 법원 직원 전체의 이메일 자료를 압수 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메일 추출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주고받은 14건을 압수했는데, 이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피의 사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절차를 안 지키겠으냐”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형사 사건의 이메일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추출해 김 부장판사 참여한 가운데 선별해 압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참관인인 김 부장판사의 이의 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압수 목록 교부서에 병기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유효기한에 대해서도 10월 31일까지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은) 백업해서 툴을 이용해 선별해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며 “발부된 영장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발신·수신인으로 된 이메일로 데이터 추출 범위가 한정됐고, 그와 무관한 이메일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참여자이고 (압수수색) 대상자는 대법원 전산국”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전산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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