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일본 반발 가능성 질문에 “여러 가능성 검토 중”
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 거쳐 정부 입장 발표할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받고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판결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과, 이번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가능성 등에 대해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면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의 후속 조치,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4명 중 이춘식(94)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