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은 관계자는 “지난 26일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총이 끝난 만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청 취지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분할 결의를 위한 주총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생산법인과 연구법인(R&D)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12월3일 R&D 법인 가칭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 신설될 예정이다.
산은은 12월 초로 진행될 한국GM의 법인분할 등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처분 결과는 1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산은은 주총 결의 무효확인 등의 본안 소송과 별도로 법인분할에 찬성한 한국GM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