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화면/광주지방경찰청 제공
31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2년여 동안 운영한 일당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총책 문모(38)씨 등 일당 1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문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서 31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일당 중 중국현지팀장, 통장모집팀장, 홍보팀장 등도 같이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해킹당한 인터넷 아이디 9,000여개를 사들여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했다. 또한 도박행위자 회원 자료 100만개를 입수,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원을 등급제로 나눠, 차등 관리하며 등급별로 적립금을 추가로 주는 등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쳐 회원들이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사이트 이름과 도메인을 수시로 바꿨고, 가입 단계에서부터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게만 회원 가입을 허가했다.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통장도 1~2개월마다 수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18개와 도박자금 입출금·환전용 계좌 178개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취득 자금으로 운행 중이던 고급 외제 차의 리스 보증금 2,1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했고, 범죄수익금 6,500만원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