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