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실이 두 차례 시도 끝에 31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 무대 난입으로 파행을 맞은 후 25일 만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토론회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연사들은 지난 25일 정부가 내 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알려진 현행법 개정안을 놓고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표준육아교육비를 따르는 대신 개별 유치원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이나 학부모 바우처(아이행복카드)를 이용료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유아교육법은 박용진 3법 추진 방향과 정반대”라며 “해당 법 조항과 바우처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부가 산정한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매년 교원 인건비와 유치원 인건비를 계산해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한 뒤 국·공립 유치원에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만큼은 별도로 유치원운영비를 정하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유아교육법 제25조 1항에 근거해 사립유치원마다 20만 원씩 별도로 학부모 부담금을 걷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서 바우처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현행 제도도 교비회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깜깜이 돈’이 될 수 있어 보조금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도 “현행법은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한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사실상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으로 운영돼 온 셈”이라며 “이번 기회에 보조금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집단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거성 전 경기도 시민감사관은 “정부가 유치원 집단휴업을 막기 위해 정원 감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집단행동을 막기 어렵다”며 “수사기관 고발이나 세금 추징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교육부가 행정처분조치 삼아 내 놓은 ‘과징금’ 조항을 두고 “형사벌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굳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치원 관리 인력 부족 문제는 전문 관리인력을 대거 늘리기보다는 ‘일상 속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위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거점 국공립 유치원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하면 1개 국공립이 5~10개 사립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도 “유치원들이 서류를 조작한다 해도 돈을 직접 지불한 엄마들은 어느 정도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며 “일상에서 감시가 작동하려면 시민감사관제와 학부모 운영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위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최대한 올 한 해 국·공립 유치원을 500개 학급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12월 안으로 상세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부족한 감사인력도 인건비 확충방안과 시민감사관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관련 여러 현안을 논하는 자리였지만 이날 한유총 관계자는 섭외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함께하지 못해 조금 아쉽다는 말 하고싶고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서로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미래 말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