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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며 한유총의 경우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權原)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