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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6)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앞서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전국 모든 택배 물류센터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 발생한 감전 사고로 고용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던 곳에서 안전문제로 사망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이 물류 터미널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류 터미널의 고용·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