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희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비수 장현수(FC 도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더불어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에 따라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릴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 소집되지 못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포함해 앞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위원이 국감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현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 대체 봉사활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장현수는 당초 해당 논란을 부인했지만, 지난 28일 결국 서류 조작을 인정했다. 그는 모교 교원들이 본인의 재학 시절 스승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수는 축구협회에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즉시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