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과 서명한 중재합의서를 들고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가 1일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에게 지급될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의 경우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앞서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내에 세부 조율을 끝내고 최종 보상 방안 등이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