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뇌물 수수혐의로 전직 대전국토관리청 국장 A씨를 9월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천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건설사 하청업체인 B사 대표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사가 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 10여건을 따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