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日정부,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문제 대책’ 본격 검토”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부터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 문제로 외무성 간부들이 대응책 검토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이상 전부터”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징용 피해자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1과와 2과로 분리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무성이 지난 7월 북동아시아과를 한국을 담당하는 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2과로 나눈 것에 대해 “북한 문제 대응뿐 아니라 장기화가 예상되는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에 전념할 필요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도 설치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징용 문제와 관련, 개인의 기업 배상 요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에) 일본 측의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공조를 중시하고 있어 강경 대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한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대립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일본의 속내”라고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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