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부당한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려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고충민원 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해 시청 법무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충민원 제출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