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日정부, 작년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대책 검토"

지난 2017년 8월 文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인 것으로 분석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부터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현지시간) “징용공 문제로 외무성 간부들이 대응책 검토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이상 전부터”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징용 문제와 관련, 개인의 기업 배상 요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에) 일본 측의 충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외무성이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1과와 2과로 분리한 것도 징용 피해자 문제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풀이됐다. 신문은 외무성이 지난 7월 북동아시아과를 한국 담당의 1과와 북한 담당의 2과로 분할한 것을 두고 “북한 문제 대응뿐 아니라 장기화가 예상되는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에 전념할 필요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오자 즉시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및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 한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대립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일본의 속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미국이 외무성 간부에게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공조를 중시하고 있어 강경 대책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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