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