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첫 재판, "정밀원인 후 이뤄져야" VS "지연 전략"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30건에 가까운 관련 소송 중 첫 사건의 변론이 시작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30건에 가까운 관련 소송 중 첫 사건의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BMW 차량의 화재 사고를 겪은 피해자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A씨 모자는 2016년 6월 BMW 차를 타고 가다가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를 당했고, B씨 역시 올해 8월 유사한 사고를 당했다. 이들 3명은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B씨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BMW 측에서 차량 리콜을 시작하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민에 시인한 바와 같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결함으로 흰 연기가 발생하고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B씨는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A씨 또한 장거리 주행은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본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MW 측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원인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포함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12월에 나오는 결과를 확인한 후 심리하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듈 결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 리콜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의 일부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화재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그 세부적 상황은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 측 말처럼 더는 조사할 게 없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BMW 측의 ‘소송 지연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MW 독일 본사도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 세계 200만대를 리콜하고 있는 마당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비판했다.

BMW 측은 “저희 입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리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쟁점을 정리하고 나서 쌍방 입장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실질적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우선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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