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초반)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B(20대 중반)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 지인 2명에게 전송했다.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