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개입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이달 15일 전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이달 5일 만료 예정이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늘린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수뇌부의 ‘재판거래’ 지시·보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윗선 개입 의혹을 추궁했지만 사실상 관련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전·현직 판사 80명 이상의 진술과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기소는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 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한 날부터 최장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된다.
다만 법원 고위 판사들의 잇딴 사법부 옹위 발언은 수사와 기소에 변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고교·대학 1년 선배인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검찰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이를 반박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2008~2009년 양승태 당시 대법관의 전속연구관으로 일했던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2일 같은 게시판에 “대통령의 위임 없이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 수석에 불만을 표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달 29일 코트넷에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