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한글공원에 마련된 ‘국민정책 접수광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적고 있다. 정부는 ‘광화문1번가’를 표방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정책제안을 받는 국민제안위원회를 지난 5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50여일간 운영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민원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정책제안을 듣겠다며 설립한 기관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근무를 했다. 광화문 1번가는 현 정부가 국민들의 직접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만든 센터다. A사무관은 광화문 1번가 파견 26일 차인 지난해 6월20일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꼈다. 자리를 옮긴 A사무관은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사무관은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건 통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보긴 어렵다”며 “그동안 내근 업무만 해 온 A사무관 입장에서는 현장 상담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듣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