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을 공개채용할 당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평가표를 다시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예정이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했다. 이는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박 전 사장의 업무스타일 때문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KGS)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가스공사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 여러 명목의 뇌물수수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일부 뇌물 혐의만 무죄로 보고 채용비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