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을 지난 경찰관이 자신의 집무실에 ‘오줌통’을 놓고 이를 청소미화원과 부하직원에게 치우게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연합뉴스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이 자신의 집무실 내에 소변통을 두고 이를 청소미화원과 부하직원에게 치우게 하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부산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갑질을 언론 등에 제보했다. 그의 제보에 따르면 A 과장은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무실에 오줌통을 놔두고 볼일을 본 후 이를 청소미화원과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고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아령, 바벨 등)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러가는 데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황제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이렇게 언론에 제보를 결심한 데에는 내부 고발로 감찰을 벌이고도 직접 피해자의 진술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려진 것으로 인한 반발로 보인다. 실제로 내부 감사 끝에 경찰청이 A 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한 부산경찰청은 과장이 전립선 수술 후 과장실에 소변통을 실제 비치하고 청소미화원 등에게 소변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미화원 등도 환자라는 생각에 치워주는 등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의 병원 간병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퇴근과 경무과장실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음에도 경고 조치라는 가벼운 조치만을 취했다.
A 과장을 상관으로 뒀던 한 직원은 “내부 감찰 단계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감찰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방광이 안좋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통을 사무실에 뒀지만 치우라고 시킨 적이 없다. 직원들의 간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어주고 탔다”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