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28일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유턴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혔다.
사고가 나자 A씨는 곧장 도주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한 택시가 A 경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자 A 경위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현금 40만원가량을 건넸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경위의 범행이 밝혀졌다.
중랑경찰서는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