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수원 A 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업체는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