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이들 5개 협회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7월 정식 발효됐다.
그간 이들 5개 협회는 각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에 정부에 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지난 4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나고야의정서 주요 이슈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사항 정부 공동 건의 등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먼저 나고야의정서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와 특허 출원시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DSI란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국내에선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용이 제한돼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는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역시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 5개 협회는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도 추진해나간다.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세미나 개최, 계약분쟁에 대한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공동 협력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정부에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국내법의 해설과 실제 사례,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등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5개 협회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