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권성동 5일 나란히 법정 출석해 결백 주장

검찰 공소내용과 혐의 모두 부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75억원대 뇌물 수수 및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 등으로 재직하며 교비 24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故) 홍우준씨가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횡령한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가 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며 횡령에 고의가 있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증거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저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검찰은 저를 뇌물죄로 기소할 움직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