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권모(33)씨.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권씨의 여자친구 곽모(22)씨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19일 새벽 0시53분께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부근 농로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A(2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가학행위를 시키고 폭행을 가했다. 권씨와 곽씨는 A씨가 숨지자 시신을 풀숲에 유기했다.
권씨는 경찰에 A씨가 주변에다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권씨에게 말할까 두려워 한 곽씨의 음해였다.
1·2심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권씨에게 무기징역, 곽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