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에서 개최한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간담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사진제공=여성변호사회
변호사나 의사, 언론인 등 전문직 여성의 절반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의료인이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직 여성 1,015명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509명(50.1%)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행위별 유형은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등이 5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거나 포옹·입맞춤 등 부당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는 응답자도 354명에 달했다. 강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 피해를 본 응답자도 21명이나 됐다.
가해자는 임원이나 부서장, 선배 등 상급자가 72%를 차지했다. 주로 회식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경험했고, 직장 내나 야유회 등 직장 행사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땐 응답자의 70%가 모르는 척하거나 농담으로 웃어넘기는 식으로 모면했다고 답했다. 직·간접으로 당사자에게 불쾌함을 표시했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당황하거나 분위기를 깰까 봐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46%, 업무상 불이익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응답자가 23%였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328명 중에선 10%(33명)가 실제 업무상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비난·따돌림을 받거나 악의적 소문에 시달린 사람도 14%(48명)로 나타났다.
여성변호사회는 “본 연구가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