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