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일명 ‘구글세’ 법안을 발의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도 있고 큰 틀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은 외국 회사가 우리에게서 수익을 거두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해법인 동시에 디지털 경제가 전통적 경제에 비해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해외 기업의 매출도 파악이 안되고 외국 업체가 신고 의무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출이 파악되면 다음 논의까지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