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시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건설업자 A(61)씨가 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메르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가량 이라크에 업무 체 체류하다가 지난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바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서구의 한 찜질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오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입원 당시 A씨는 39.5도까지 열이 올랐으며 오한과 콧물 증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A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토대로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