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개발…훼손 우려 개발제한구역 단속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와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돼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특히 축사·온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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