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최씨는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이번 주 내에 검찰에 넘겨진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구씨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쌍방폭행 후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같은 날 새벽 1시 26분께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고 메일을 보내고 새벽 2시 4분과 23분에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영상을 보낸 뒤 “어제 같이 밥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랑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강요했다. 구씨가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한 사이에 최씨는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최씨의 이런 행위가 앞선 협박에 이어 구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쌍방폭행 사실만 알려졌지만, 9월 27일 구씨 측이 “최씨가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추가 고소하면서 영상 유포협박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10월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결과 최씨가 구씨 동의 없이 구씨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확인되며 최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도 적용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 크게 다투며 최씨가 구씨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구씨도 최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진행되다가 구씨 측의 추가 고소로 여성대상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다”면서 “여성대상 범죄 전담 수사관,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 학대전담 경찰관(APO) 등을 투입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