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갑론을박 국회,의원입법 예산낭비 방지 13년째 뒷짐

‘상당 규모’ 예산 소요 법안 발의시 예결위와 사전협의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해놓고도
‘상당규모’ 기준 안정해 13년째 무용지물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건전성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입법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제도는 국회의 뒷짐 속에 13년째 멈춰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신설된 국회법 83조 2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사전에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한 규모’의 수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 규칙은 십수년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협의 제도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표를 위해 예산을 푸는 법안 남발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과거 선거철을 전후로 성행하던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상시화된 상황이다. 일정 기간에 한해 특정 계층·분야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안 또는 특례기간 연장 법안이 대표적이다.

9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규칙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규칙안은 문제가 된 ‘상당한 규모’를 ‘재정지출 순증·감액 연간 500억원 이상, 5년 총 누적액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규칙안을 발의하며 “‘상당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에 대해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규칙을 따로 만들지 않아 입법불비(立法不備)의 상태로 어렵게 마련된 협의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사전협의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성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페이고(Pay Go)’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정부 예속 지적’ 속에 무산됐다”며 “입법권에 대한 제약장치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마냥 환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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