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검찰이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의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만여원을 구형했다.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BMW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의 재판에서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본사와 함께 노력할 테니 회사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직원에게는 관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0일에 열린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