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항공사 에어필립이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며 공식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LCC 시장진출이 목표인 에어필립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발 빠르게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고 LCC 진출을 위해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항공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렸다.
또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로 약 5개월 동안 안전운항을 통해 안전운영 능력 역시 검증받았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소형항공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께 심사를 완료하고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에어필립은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취항 이래 평균 약 75%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1만 고객을 돌파했다.
이달 말부터는 호남지역 최초로 무안~인천 노선을 개설해 지역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돕는 한편 이달 28일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토크 간 첫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다.
에어필립은 오는 12월말 4호기를 도입해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등 지역항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