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 금융사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21억달러(약 2조3,5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ABCP도 자동 부도 처리됐다. 해당 ABCP는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이 금융주선사로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 제12차를 통해 발행했으며 현대차증권(001500)(500억원),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003470)(150억원), 신영증권(001720)(100억원) 등 9곳이 매입했다. 올해 5월 말 채권 디폴트가 발생했고 8월에는 7개 금융사가 공동 채권단을 구성했다.
문제는 CERCG가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구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는 해당 채권에 대해 이자 5.5%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CERCG는 중국 부동산과 일부 자산을 처분해 재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후 현금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만 포함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융주선사에 대해,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대해 매매대금 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신영증권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98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소송 첫 변론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이미 일정 수준의 손실을 지난 2·4분기에 처리한 상태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2·4분기 보유액 500억원 중 45%인 225억원을 손실 처리했고 KB증권도 200억원 전액을 손실 처리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채권이 디폴트가 났기 때문에 채권단과 CERCG 간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주선만 했을 뿐 추심의무 등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반박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