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서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맨오른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윤창호(22)씨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국군병원이 울음바다가 됐다.
10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윤씨가 카투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을 고려해 유족과 협의한 뒤 빈소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오늘 오전 입관하면서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내가 갈 때까지 잘 있어달라고 했다”며 “다시는 창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일반 조문객들도 찾아 고인의 영정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각계 인사도 빈소를 찾았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특히 하 의원은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며 빈소를 지켰다. 하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유족을 찾았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한국군지원단은 오는 11일 오전 8시 30분 부대 주관으로 영결식을 치른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