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노사가 정한 휴일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직원 B씨에게 시급 5,543원, C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해 당시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적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약정한 의무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 추가 임금이다.
다만 법원은 노사 간 약정한 토요일 휴일수당은 제외했다. 토요일 휴일수당은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토요일에는 사업장마다 노사협약 등에 따라 유·무급이 다르게 정해진다. 토요일 노동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으면 분모에 해당하는 총 노동시간이 늘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생긴다.
법원 판단대로 월 기본급에서 토요일 휴일수당 부분을 빼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월 174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B씨는 5,955원, C씨는 최저 5,618원이상이 돼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 토요일 휴일수당이 차지하는 노동시간을 빼고 계산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