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곳과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위탁업소 59곳 등 175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곳 △식품 등 허위표시 2곳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곳 △표시기준 위반 6곳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곳 △기타 5곳 등이다.
광주시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 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을 받아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체는 냉동상태(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에 있는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도록 한 뒤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 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체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가맹점에서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소스류 제조로 유명한 포천시 소재 F업체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단속을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