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 운영…불법 수임료 챙긴 브로커 구속

법조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동조한 변호사·법무사 등 5명 불구속 송치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개소식 당일/연합뉴스

‘회생·파산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불법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모(44)씨를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회원수가 3만명인 인터넷카페를 2015년부터 약 3년간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또 회원들에게 330회에 걸쳐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절반의 수임료를 챙기는 ‘불법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챙겼다. 오씨는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리기까지 했다. 이후 오씨는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수임해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530회에 걸쳐 7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동조한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과거 개인회생 등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비법률가가 수익 사업을 위해 법률사무를 알선·중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16년 법조계범죄 2,978건 중 1,530건이 민·형사 사건 브로커 범죄였다. 이들의 주무대는 파산·회생 신청 업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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