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도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지만, 이 제정안은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다. 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컫는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지칭한다. 또한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엔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파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데, 이 서약서에는 만일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지침 제정안에선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대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으며, 이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 후보지 2곳과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