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도비만 수술을 받을 때 현재는 700만∼1,00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접합해 소화과정 자체를 바꾸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하며,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이 불가능한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고자 집도의와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알려주는 기기다. 센서 비용은 1주에 7만∼10만원이 들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센서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다.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