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2일 이같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1~2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과징금 등 다른 금전적 제재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만큼 세계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은 해외사례 연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