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특활비 예산 2,800억원…참여연대 "8%는 부적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2,8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특활비 목적과는 어긋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2,8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특활비 목적과는 어긋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총 2,799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3,092억9,000만원과 비교할 때 9.5% 줄어든 액수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사업 수도 2018년 62개에서 2019년 45개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며, 감사원과 경찰청 등 9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감축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3개 기관은 동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등 2개 기관은 증액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45개 특수활동비 사업 가운데 6개 기관의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234억7,500만원이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특활비 예산 편성안의 8.4%에 해당한다.


참여연대가 꼽은 특수활동비 부적정 편성사업 규모가 가장 큰 정부 기관은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인권국기본경비,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교정교화,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보호관찰활동, 기관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106억4,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행정업무지원·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수사국기본경비),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본경비·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국회(의원외교활동·기관운영지원), 대통령비서실(업무지원비), 외교부(정상 및 총리외교) 등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적절치 않게 편성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사업은 폐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낮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활비 예산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정원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비밀활동비’와 ‘정보예산’ 등을 비롯해 최소 1,939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69.3%에 달하는 수치”라며 “산출근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각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이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라며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고,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기획재정부를 대신하여 편성·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