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없앤 국가 보니] 美 양도차익에 최고 39.6% 과세...스웨덴은 30% 세율적용

증권업계 폐지 요구하지만
전면과세땐 세부담 더 커져
금융위 "단기간 결정 어렵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며 우리도 거래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0.3%인 세금을 없애면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고 이중과세 논란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

현실은 어떨까. 거래세를 없앤 나라들은 양도소득세를 전면과세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이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6년 거래세를 없앤 미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과세를 하고 있다.


1년 미만 보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39.6%로 종합과세한다. 1년이 넘으면 15% 또는 20%로 분류과세한다. 종합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더하기 때문에 세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1991년과 1999년 거래세를 폐지한 독일과 일본은 각각 26.38%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들 국가도 전면과세여서 기본적으로는 양도차익이 1원이라도 생기면 20%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거래세 폐지국가 가운데 하나인 스웨덴도 30%로 분류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공제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양도세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손실이 났을 때는 거래세를 안 내겠지만 이익이 나면 고율의 세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물린다. 우리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자만 20%의 양도세를 매기지만 이들 국가는 전면과세다.

세율도 높다. 프랑스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데 최고세율이 무려 60.5%다. 오스트리아는 1년 미만 시 최고세율 55%로 종합과세하고 1년이 넘으면 27.5%를 적용한다.

거래세가 없는 호주와 캐나다도 양도차익에 각각 최고 45%와 33.5%로 종합과세한다. 우리나라가 0.3%인 거래세를 없앨 경우 양도세를 전면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양도세 전환 시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별·법인별로 주식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관련 자료도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듯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단기간에 결정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한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과 차이가 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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