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고백 후 해고…美대법서 성차별 여부 가린다

‘성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해당하는지 등 쟁점

트렌스젠더 선언 이후 해고당한 직원이 법정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진은 본문과 무관하다./연합뉴스

직장에서 남성으로 일하다가 여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힌 트렌스젠더를 해고한 것이 성차별인지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앤서니 스티븐스는 2013년 직장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몸속에 갇힌 것처럼 느꼈으며 앞으로는 진정한 자아에 따라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에이미 스티븐스로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6년간 일했으며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했고 주변 평판도 좋았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트랜스젠더 고백 후 2주 뒤 직장에서 해고됐다. 사업주는 스티븐스가 더는 남자로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고했다면서 “나는 에이미라는 이름이 불편하다. 그는 남자”라고 말했다.


결국 이 사안은 법정으로 가게 됐고 스티븐스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 제6 항소법원에서 승소했다. 2심 법원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에 따라 성에 근거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성별(sex)을 이유로 한’ 차별은 본질적으로 ‘성별 변화’를 이유로 한 직원 차별을 포함한다”며 “트랜스젠더라는 직원의 지위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달 30일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민권법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미 뉴욕의 연방 제2 항소법원과 시카고의 연방 제7 항소법원에서 게이·레즈비언 등 동성애자에게 민권법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원의 성 소수자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뉜 상태라고 NYT는 보도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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