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관계자들이 양진호 분식회계, 탈세의혹 긴급 기자회견 후 탈세제보서를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13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탈세 의혹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회계사인 김 위원장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고 탈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2014년 7억3,600만원, 2015년 35억4,700만원, 2016년 63억8,800만원, 2017년 66억9,700만원으로 총 173억6,800만원이다. 2017년 이 회사의 매출이 230억원이므로 한 해에 매출액의 30%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웹하드 제공과 콘텐츠 거래를 주 사업으로 삼는 회사가 연구개발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경상연구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때가 2014년인데 이 시기와 양 회장이 로봇제작사인 한국미래기술을 설립한 때가 겹친다고 언급했다.
과거 양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미래기술은 로봇제작을 위해 200억원을 연구개발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말한 바 있으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한국미래기술의 2017년 연말기준 자산총액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그럴만한 여윳돈이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실제 한국미래기술에서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한국미래기술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법인세 44억7,900만원,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종합소득세 78억3,8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법인세를 낼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55억9,9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를 다 합치면 179억원에 달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유통도 모자라 탈세까지 했다면 양 회장을 200번 처벌해도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 사용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