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기원 홈페이지
검찰이 13일 오후 채용비리와 공금횡령 의혹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과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일 경찰이 오 총장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총 3번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 사무총장과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영장 보강 요청이 있었으나, 국기원장의 경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오 총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관련해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직원에게 특정 응시자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원장 등은 정부 지원으로 저개발 국가에 지원할 전자호구의 납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와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 원장 등이 빼돌린 금액이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오 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