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미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증선위 결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될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33.5% 늘어난 6,851억원, 영업이익은 84.7% 증가한 1,507억원으로 예상돼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내년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