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과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한 혐의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